어린이 놀이 '액체괴물', '일회성마스크'등 안전기준 위반 40개 제품 리콜
어린이 놀이 '액체괴물', '일회성마스크'등 안전기준 위반 40개 제품 리콜
  • 오한준 기자
  • 승인 2020.11.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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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산업부 제공
자료사진=산업부 제공

 

코로나19 관련(비대면) 소비증가 품목 중 안전기준 위반 40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4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 취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실내 놀이 및 여가용품 등 언택트시대 관련 502개 제품에 대해 9∼10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어린이 완구, 실내용 텐트, 트램펄린 등 적발된 213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40개) 또는 권고(173개)했다고 밝혔다.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40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 등 조치를 하는 등 리콜명령이 이루어졌고, pH기준 위반(중결함) 및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경미한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173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 했다.

어린이 제품으로는  트램펄린, 액체괴물, 텐트, 승용완구, 게임완구, 블록완구, 네일타투스티커, 역할놀이완구, 모형완구, 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 등 202개 제품이 해당되었으며, 커피메이커, 와플기기, 발욕조, 전기마사지기, 전기찜질기, 비디오게임기기, 빔프로젝터, 스팀청소기, 산소이온발생기 등 150개 제품, 고정식 자전거, 스탭퍼, 로잉머신 등 실내 헬스기구, 이륜자전거, 마스크(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 스포츠용·패션용 방한대) 등 150개 제품이 포함되었다.

어린이 제품중 액체괴물은 11개 제품에서 피부 자극 및 생식 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붕소 기준치(300mg/kg)를 최대 14.8배 초과하였으며, 이 중 6개 제품은 삼킬 시에 유독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방부제(MIT, CMIT)가 함께 검출됐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불법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비대면 시대 실내 여가용품의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어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결함보상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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