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내달부터 수도권 운행 불가..내년 3월까지
5등급 차량, 내달부터 수도권 운행 불가..내년 3월까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11.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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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정총리/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정총리/사진=국무총리실 제공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올해부터 지자체별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절관리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함에 따라 충남도지사와 경기도 평택시장으로부터 지자체별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시행됐고, 올해는 지난 3월 31일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시행으로 계절관리제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올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정부 대책의 누적적 효과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활동 감소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18㎍/㎥로 최근 3년 동기 대비 25% 감소해 양호한 상황이다.

하지만 겨울철 대기정체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미세먼지 상황은 악화될 수 있고 초미세먼지 노출이 코로나19에 대한 저항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은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지난 8월 국민정책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지난해 보다 강화된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지난해 보다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의 부문별 배출저감대책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이행 ▲국민보호 ▲한중협력 강화 등 4개 분야로 구성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를 계량적으로 설정하고 수송·발전·산업·생활 부문별 배출저감대책을 강화해 추진한다.

수송부문에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수도권에서의 운행을 제한한다. 계절관리기간중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운행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말과 휴일은 시행하지 않는다.

다만, 시·도별로 단속 예외 방안을 마련해 첫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부담을 최소화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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