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법원, 다스는 MB것' 재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법원, 다스는 MB것' 재수감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0.10.29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임연설 당시 사진-자료:이명박 재단
퇴임연설 당시 사진-자료:이명박 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됨에 따라 재수감 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신변정리후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에서 85억여원의 뇌물혐의와 다스 회삿돈 246억여원의 횡령혐의등으로 지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 선고때보다 형량이 늘었다

대통령 재직중 저지른 뇌물액이 늘어난 때문이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인정됐다.

이 전대통령은 지난 1월 8일 항소심 최후진술을 통해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에 대한 심판에 머무르지 않는다."면서 " 명백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 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 전대통령은 "법을 다루는 검찰이 이명박 정부를 비리 정권으로 만들고, 정치적 평가를 왜곡되게 하는 것을 목도 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사리사욕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항변하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미 30여 년 전 설립된 기업‘다스’의 소유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까지 받았으며 결론은 똑같이 다스의 소유권이 저와 무관하다는 것"이라며 다스 소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다스 회삿돈 횡령혐의등에 유죄로 인정해 사실상 '다스는 MB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