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근본적으로 재검토.."주식리딩방등 집중점검 나서"
금융위,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근본적으로 재검토.."주식리딩방등 집중점검 나서"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0.10.28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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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기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공조, 집중점검에 나서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유사투자자문업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1:1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통신물 등을 통해 투자조언을 제공하며 투자자문업은 등록이 필요한데 반해 금융위(금감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최근 개인투자 증가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일반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주식리딩방’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로 채팅방·문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홍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지만 전문성 결여로 인한 투자손실, 허위·과장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규제방안 마련 및 집중점검과 함께 인터넷 방송, 문자메시지, 카페·블로그 등 활용시 미등록 투자자문 방지수단을 기재하는 등 투자자 주의 환기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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