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 투자유치 경영권 위협 방어 가능할 듯..1주당 10개 복수의결권 발행 허용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 투자유치 경영권 위협 방어 가능할 듯..1주당 10개 복수의결권 발행 허용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0.10.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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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 3/4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누적투자가 100억원 이상이며 50억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 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로 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지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또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 경과후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복수의결권이 기업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벤처업계는 환영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그동안 벤처업계에서는 자금력이 약한 혁신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없이 외부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전하면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의미를 더했다.

협회는 이어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관계부처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은 업계에서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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