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칼럼]오동현변호사의 교통사고 중상해 형사처벌과 형사합의방법
[금요 칼럼]오동현변호사의 교통사고 중상해 형사처벌과 형사합의방법
  • 오동현 법무법인 백하 대표변호사
  • 승인 2020.10.16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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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기준 전국자동차등록대수는 2,422만대를 돌파했다(국토교통부 통계기준). 우리나라 인구수는 대략 5,178만명으로, 그 중 성인인구가 4,238만명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성인 2명 중 1명꼴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셈이다.

자동차운전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교통사고다. 2019년 기준 연간 229, 6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망자는 3,349명, 부상자수는 341,712명이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15.9%로 가장 높았고, 오후 16시~20시 사이에 주로 발생하며, 연령별로는 40~50대 운전자가 43.4%로 가장 많았다((2019년, 경찰청 통계기준)

운전자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초래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순간의 운전실수로 피해자의 중상해를 초래한 경우, 예상되는 형사처벌과 형사합의 방법, 형사재판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1.교통사고 중상해시 예상되는 형사처벌

현행법상 교통사고를 규율하는 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다. 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제4조 제1항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 행위로 사고를 초래하거나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즉 중상해에는 보험가입의 특례가 배제되므로,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2.중상해의 판단기준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는지를 두고서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자주 있다. 병원에서 발급한 피해자의 상해진단 주수가 높으면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 전치 몇 주를 기준으로 중상해를 가리는 것은 아니다.

가령, 대퇴부 골절로 상해진단은 16주가 나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상해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에서는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해,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변형, 시각, 청각, 언어, 생식 기능의 영구적 손실,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가능성이 없는 질병의 발생 등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판단하고 있다. 

3.형사합의와 형사재판 대응방법

이처럼 교통사고 중상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형사재판에서 합의여부가 인신의 구속, 즉 실형선고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상해 사고 발생 사례를 접해보면, 가해운전자가 형사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피해자와 제대로 된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대부분 사고로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거나, 피해자가 화를 낼까봐, 피해자가 과도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까봐 연락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합의의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다.

한편,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많다. 가해운전자가 형사합의금 지급이 보장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피해자측에서 실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과 상관없이 상한금액의 지급보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만약,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형사재판이 시작될 경우 진지한 반성과 함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정을 보여야 한다. 피해자를 위해서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여 공탁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점 또한 고려하여 형사재판에 임해야 한다.

따라서, 교통사고 중상해 발생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검찰 송치, 검찰의 기소,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진정 사과하고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형사처벌의 예정을 피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경영자문원 법률 자문위원 오동현변호사
한국경영자문원 법률 자문위원 오동현변호사

 

▣ 경력

- 현 법무법인 백하 대표변호사

- 현 국토교통부 자문변호사
- 한국경영자문원 법률 자문위원

- 서울주택도시공사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건설공제조합

- 서울신용보증재단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주택관리공단

- 한국감정평가협회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다수 기관 자문변호사 및 소송전담변호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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