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월 889만원, 1인 자녀 맞벌이 부부도 청약기회
신혼부부 특별공급 월 889만원, 1인 자녀 맞벌이 부부도 청약기회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0.10.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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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월 889만원(연봉 1억668만원)을 받고 자녀가 한 명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제공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요건도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p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기준 소득은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다. 또 일반공급에서는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생애최초 청약 시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준다.

이번 제도개선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갖지 못했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여기에 소득 기준을 더욱 완화했다. 민영주택의 우선공급 물량을 70%로 낮추고 일반공급은 30%로 올리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우선공급의 소득 기준은 변함 없이 100%(맞벌이 120%)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자녀 수·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난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기회로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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