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학원 운영재개..전국 학교 등교 인원 제한 2/3로 완화
대형학원 운영재개..전국 학교 등교 인원 제한 2/3로 완화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10.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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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2/3로 완화된다.

8월 중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12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지역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중대본에서도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만큼, 밀집도 2/3를 준수해야 하며 과대학교·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난 8월 19일부터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돼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학원·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연장 등 잦은 변경에 따라 학교의 학사운영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했다.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탄력적으로 시도와 학교가 감염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거리두기 1단계 시에는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거리두기 2단계 시 밀집도는 1/3을 원칙(고 2/3)으로 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초등 저학년 등에 대해 주3회 이상 등교를 확대 실시하고, 이 경우에는 학교 전체 밀집도 최대 2/3내에서 학교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 밀집도 예외 적용 가능한 소규모 학교(초·중·고)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해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폭넓게 고려했다. 유치원의 경우 기존 소규모학교 기준(60명)을 유지한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학교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학년, 분반 등의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특수학교·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여건, 학교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들의 등교수업도 확대하고, 돌봄 지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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