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합의..재계"입국제한 완화, 경제협력 확대 기대" 환영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합의..재계"입국제한 완화, 경제협력 확대 기대" 환영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10.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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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외교부
사진=외교부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 시행이 합의되어 8일부터 시행된다.

외교부는 6일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자격은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① 경영?관리 ② 기업 내 전근 ③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④ 간호 ⑤ 고도전문직 ⑥ 기능실습 ⑦ 특정기능 ⑧ 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 및 ▲외교·공무등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한국을 포함한 159개 국가 및 지역에 체류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 대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한국은 4.3.~)를 견지하고 있는데,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이러한 ‘특단의 사정’에 포함된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일 양국의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합의에 경제협력 확대를 향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한일 양국정부가 8일부터 기업인에 대한 상호 입국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이번 합의는 그간 기업인의 對일본 경제활동에 가장 큰 애로였던 양국 간 입국제한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조치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양국 기업인 간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일 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제협력 전반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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