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 인공지능 변호사모델 구축 나선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인공지능 변호사모델 구축 나선다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0.09.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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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법률기술서비스 위해 (주)머니브레인과 협약
- 법률 상식, 법률이슈 등을 AI 영상합성 콘텐츠로 제공
- 로펌 유일 AI 바우처 인공지능 솔루션 수요기업으로 선정
머니브레인 장세영 대표(사진 왼쪽)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가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br>​​​​​​​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머니브레인 장세영 대표(사진 왼쪽)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가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머니브레인(대표 장세영)과 9월 28일(월) 서울 강남구 머니브레인 사옥에서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디지털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0년 하반기 AI바우처 지원사업에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인공지능 법률기술(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Tech)서비스’로 인공지능 솔루션 수요기업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이번 AI 바우처 사업의 목적은 공급기업인 머니브레인의 인공지능 영상합성기술을 이용해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보유한 각종 법률정보를 다양한 일반 법률상식 및 판례 콘텐츠로 제작, 양질의 서비스를 일반인에 제공함으로써 법률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사는 이후 일반인들에게 유익한 법률 상식, 최신 법률 이슈, 스타트업 이슈 등 다양한 법률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하는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서비스 관련 마케팅, 기술 협업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4차 산업혁명 시대흐름에 따라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모빌리티 등 여러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핀테크, 모빌리티 분야에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머니브레인은 딥러닝 기술과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머니브레인의 딥러닝 기술은 자연어 분석, 음성 및 영상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기술을 통해 AI 영어회화, AI 가상모델과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 인공지능 대통령을 제작해 선보이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딥러닝 영상.음성합성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는 “팬데믹 시대에 법률정보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더욱 대중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를 통해 일반인들이 다양한 양질의 법률강의를 쉽게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머니브레인 장세영 대표는 “디라이트와 협력을 통해 머니브레인의 AI 법률정보 제공모델이 고비용의 법률자문시장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인공지능 법률정보 제공 및 법률자문시장의 전환에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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