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칼럼] 당신 잘못이 아니다
[금요 칼럼] 당신 잘못이 아니다
  • 이승호 회계사
  • 승인 2020.09.25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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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제: 너의 승리다. 소원을 말하라.

무휼: 오늘 제가 벌인 일 때문에 전하의 호위무사들이 전원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 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숨, 살려주십시오.

영락제: 왜!

무휼: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들은 서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지키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더 잘 지켜낼 겁니다.
영락제: 이놈이 너희들을 용서해주란다! 그리하겠다!

호위무사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2015년 10월부터 공중파에 방송되었던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극 중 한 장면이다. 명나라의 사신으로 떠났던 이방원과 그 일행이 당시 요동에서 발이 묶이면서 일어났던 일이다.

오늘날로 치자면 주군의 경호임무에 실패한 경호원들이, 그래서 목숨으로 그 실패를 책임져야 했던 자들이 일대일의 승부에서 승리한 무휼의 요청으로 다시금 영락제를 호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장면이다.

“형님, 드디어 그쪽에서 사기로 했어.”

전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제야 비로소 끝났다는 후련함과 함께 글로 형언하기 어려운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있었다.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다. 다 끝났네.”

작년에 기업진단을 하면서 예상한 일이었지만 그 예상을 현실로 만나게 되는 일은 내게도 씁쓸했다.

함께 MBA를 공부할 때만 해도 이제 곧 사장님이 될 건데 무슨 걱정이냐며 부러움 섞인 핀잔을 듣던 그였지만 MBA를 마치고 3년도 못 되어 그는 M&A를 당하는 입장에 처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사태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모양새이다.

뜨거운 여름이 되면 한 풀 꺾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함께 2, 3개월만 바짝 조심하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 듯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도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까지야 재난지원금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이다 하며 정부의 재원으로 버텨왔지만 그마저도 중단되면 버텨낼 수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정부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과 신사업 육성을 위해 청년 및 중장년층의 창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나 그것도 혁신형 창업 얘기지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인 우리네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창업에 도전하기보다 지금까지 벌어왔던 근로 소득의 대체재로 창업을 통한 사업 소득을 선택한다. 경기가 좋을 때는 그것도 나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으나 요즘 같은 불경기에, 더구나 감염병 확산이라는 외부의 악재까지 퍼져 있는 마당이니 벌여 놓었던 사업마저 접어야할 판이다.

그러나 어쩌랴, 임차료니 직원 월급이니 나가는 고정비는 매달 발생하니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전망들이 꽤 흘러나온다. 분야마다 영역마다 다르겠으나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대비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당장의 임차료, 하나의 주문이 아쉬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그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2주 단위로 발표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의 수준에서 끝나는 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사의 기로에 서는 것 같은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 동안의 누적된 불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 파산의 선택을 해야 하는 개인과 기업이 있을 것이다. 아니, 많을 것이다.

그들에게 파산자, 실패자라는 딱지를 붙이기 전에 먼저 얘기해 주자. 당신 잘못이 아니다. 혼자 그 실패라는 쓴 잔을 마시려 하지 말라. 다시 살려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적어도 스스로는 알 것이니….


결국은 M&A를 당하는 쪽을 선택했지만 지난 2년 동안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거래처에서 싫은 소리를 들어가며 밤낮없이 일했던 그 모습을 지켜봐 왔기에 그의 선택이 더 안쓰럽게 느껴졌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다.

태어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듯 개업이 있으면 폐업도 있게 마련이다. 다만 그것이 준비된 것이었느냐 예기치 못한 것이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국가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을 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파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채무의 크기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법인회생과 간이회생은 물론 개인회생까지 다루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재도전(재창업)기업과 위기기업을 대상으로 재도전종합지원센터와 사업정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재기교육, 신용회복, 개인회생·파산, 재창업 지원 및 구조개선, 기업회생, 사업정리, 소송대응의 처방을 하고 실행을 지원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기업회생전문가 양성과정, 사단법인 한국 M&A투자협회 기업회생관리사 양성과정,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허가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의 기업회생경영사 자격과정 등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법령 개정으로 개인회생의 경우 기존의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사도 법정 대리가 가능해졌으니 도움의 손길은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다.
고의로 빚을 갚지 않으려고 위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밀고 그 책임을 지도록 요구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인 것으로 보자는 것인데, 아홉의 죄인을 놓친다 하더라도 잘못된 판결로 억울함을 겪는 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이 원칙의 취지이다. 사업의 어려움, 그것만 하더라도 지기에는 너무 큰 짐이다.

감시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의 실패의 짐을 함께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로서, 이웃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의 모습일 것이다.


한국경영자문원 콘텐츠파트너 이승호 회계사
한국경영자문원 콘텐츠파트너 이승호 회계사

■한국경영자문원 콘텐츠파트너 이승호 회계사

-국립 창원대학교 회계학 박사과정 재학 중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Pro-MBA 경영학 석사
-미국 앵커 신학대학원 기독교 철학 박사
-미국 앵커 신학대학원 신학 석사

-애민 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경영전략, 사업계획, 조직설계, 경영진단, 브랜딩, 예산수립, 채무자 회생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엑스퍼트 컨설턴트
-국가전략기간산업 NCS 확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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