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코로나19 여파 매출 감소 영세 소상공인에 새희망자금 100만원~200만원 25일부터 순차지급
중기부, 코로나19 여파 매출 감소 영세 소상공인에 새희망자금 100만원~200만원 25일부터 순차지급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09.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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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기부 제공
사진-중기부 제공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100만원~200만원을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이자, 2)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으로서, 3) 소상공인들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 서비스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원을 지급한다.
 
’20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2020.1.1 ~ 5.31. 기간 동안 창업해 ’19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20.6. ~ 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20.8월 매출액이 ‘2020.6. ~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자에게 9월 23일(수)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9월 24일(목)부터 신청, 9월 25일(금)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의 경우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의 경우,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에게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영업제한업종은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해당하며, 집합금지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노래연습장·단란주점, 수도권에서는 독서실·실내체육시설등을 포함한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홀짝제),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하며,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된 후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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