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위생교육 실시…”위생용품업자, 연말까지 교육 받아야"
세스코, 위생교육 실시…”위생용품업자, 연말까지 교육 받아야"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0.09.23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31일까지 2020년도 위생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처분 

위생용품의 종류, 식약처 사진 재구성/세스코 제공
위생용품의 종류, 식약처 사진 재구성/세스코 제공

세척제나 물티슈 등 위생용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올해 12월말까지 위생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 이를 수강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는 인터넷 사이트 ‘세스코아카데미’에서도 법정필수교육인 ‘위생용품 위생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위생용품 교육기관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간 이동이 힘든 영업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며, 전국 어디에서든 전문 교육을 수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수강이 가능하다. 

위생용품 교육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계기로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 증대로, 위생용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위생용품을 제조, 수입, 처리하는 사업자는 영업 개시 전 4시간, 영업 후 매년 1회 3시간씩 교육 받아야 한다. 

위생용품관리법에서 정의한 위생용품은 세척제와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과 젓가락, 일회용 이수시개, 일회용 포크와 나이프, 일회용 빨대, 화장지,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행주와 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티슈 등이다.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 관계자는 “식약처 지정 세스코 온라인 위생용품 위생교육은 인터넷 사이트 세스코아카데미에서 신청, 수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