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민박사업 허용..5개 시군 50채 빈집에서 연 300일 영업 가능
농어촌 빈집 민박사업 허용..5개 시군 50채 빈집에서 연 300일 영업 가능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0.09.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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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사업이 허용된다.

신규 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 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5개 시군의 50채 빈집에서 연 300일간 영업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걸음 모델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핵심인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규제장벽 혁파와 이해 당사자 간 대립·갈등의 신속한 해소”라며 “특히, 성공적 이해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대화·타협을 통해 ‘합의 가능한 상생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을 언급했다.

이어 “그간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제도 취지’와의 상충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상생메뉴판’을 활용, 이해관계자 각자가 ‘한걸음씩 양보’함으로써 상생합의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민박업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안전교육, 컨설팅 지원 등 2021년 예산안에 25억원을 반영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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