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전기, 가스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전기, 가스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09.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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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또 국가산업단지와 산업통상자원부 유관 공공기관에 입주한 기업의 임대료도 각각 50%와 최대 100% 감면된다.

산업부는 15일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전기요금의 경우,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10~12월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되,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없이 123)로 전화하면 된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 연장도 전기요금과 대상이 동일하다.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9~12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의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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