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1차 받았어도 중복신청 허용
소상공인 2차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1차 받았어도 중복신청 허용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09.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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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오는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1차 금융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2차 대출 중복신청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손병두 부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핵심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조 4000억 원의 지원여력이 있는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번에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2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신용대출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 P-CBO 한도 확대 및 인수비율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P-CBO의 기업당 한도는 중견기업이 기존 700억원에서 1050억원, 대기업은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되고 인수비율은 기존 1.5%~9%에서 1.5%~6%로 완화된다. 

손 부위원장은 “시중은행과 신보에서는 2차 지원 프로그램이 23일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창구혼잡에 대비해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응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도 공개했다.

먼저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조 2000억 원,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521억원이 지원됐고,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22조 6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2조 300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은 11일까지 200만 5000건, 198조 8000억원이다.

건수 기준으로는 음식점업(37만 6000건), 소매업(32만 7000건), 도매업(23만 9000건) 순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3조 5000억원), 도매업(25조 9000억원), 소매업(14조 3000억원) 순이다.

유형별로는 신규대출·보증이 총 144만 4000건 87조원 실행됐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56만건 111조 9000억원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4만 6000건 101조 4000억원, 시중은행을 통해 83만 2000건 96조 4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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