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개천절 대규모 집회 강행시 현장검거 원칙" 경고
방역당국 "개천절 대규모 집회 강행시 현장검거 원칙" 경고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09.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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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규모 집회 강행시, 방역당국이 현장검거등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1일 “만약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불법행위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10월 3일 신고된 집회건 수는  총 291건에 이르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78건에 대해 금지를 통보했는데, 이 가운데 6개 단체는 지난 광복절에도 집회를 신고한 단체로 밝혀졌다.

윤 총괄반장은 “지난 광복절 서울도심집회와 관련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57명으로 집회 관련이 214명, 이로 인한 추가전파가 291명 있었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했다”면서 “대규모 집회의 경우 구호·노래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하기 쉽고, 참석자 간에 밀접하게 접촉하며 전국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감염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집회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경찰청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집회 자제를 설득하고,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까지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판 등에 적극 대응하고,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조치 종료를 3일 앞둔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발생 신규환자는 161명으로 나타났다.

윤 총괄반장은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급격한 유행 확산은 차단했고, 일일 400명대까지 증가하였던 환자 수는 100명대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환자감소 추세가 정체되어 있어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최대한 환자발생을 줄여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의 코로나19 조치사항은 지속되고 있는데, 먼저 서울시는 백화점, 쇼핑몰 등을 통한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11일부터 14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의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문화센터·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용시설 운영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하고, 시식 구역(코너) 운영 여부·집객 행위 자제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택배 물류센터 등 49개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 금지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27일까지 지속해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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