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신용법안 공개.."채권추심업체, 시효 끝난 채무 부활 못시키고, 채무 독촉도 제한"
금융위, 소비자신용법안 공개.."채권추심업체, 시효 끝난 채무 부활 못시키고, 채무 독촉도 제한"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0.09.09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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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료
금융위 자료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불이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법안은 개인 신용대출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수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의 개인채무자 보호 제도의 틀을 형성해 왔으나,  개인연체채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연체・추심부담이 과도하다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나왔다.

채무자와 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깎아달라 요구 가능"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연체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깍아달라거나 감면해달라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이나 양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리 채무자에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하도록 하며,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을 요청받으면 추심을 중지하고 자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또한,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이 신설된다.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 제재.."소멸시효 완성시 채무자에 의무 통보해야"

채권금융기관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하여 상각한 채권을 매입추심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더 이상 이자가 증식되지 않도록 하며,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감안하여 소멸시효 중단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효 중단여부를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추심연락 총량을 제한하고,개인채무자의 연락제한요청권과 법정손해배상청구권을 도입한다.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의 회수가능성과 실익을 고려하여 소멸시효중단(=시효연장) 기준을 이사회의 의결로 마련할 의무를 지게 된다.  채권금융기관은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 중단사유 해당여부를 평가한 이후에야 시효 중단행위(지급명령) 실행이 가능해지며,개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진다.

해당 통지는 민법(§506)에 따른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로 간주하며,  채권금융기관과 추심업자의 고의적 시효이익포기(시효부활) 유도행위를 방지한다. 예컨대, 신용정보사등 추심업체가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를 독촉해 이를 모르는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등을 받아 시효를 부활시키는 유도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추심 또는 양도가 금지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채무자 사망채권(분쟁소지 없는 경우 제외), 채권 존부・금액을 소송・분쟁중인 채권 등은 추심・양도가 모두 금지된다.개인채무자가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추심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심이 금지된다.

추심자의 지나치게 빈번한 연락도 제한된다.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방해하고 심각한 정신적고통(emotional distress)을 유발함에 따라 빈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채권추심법 §8의2 등 준용)를 말하며, 횟수에 포함되는 구체적 행위는 '령'으로 규정한다.

동일한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채권금융기관, 수탁추심업자,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연락행위를 모두 합산한 것이다.

채권추심자가 추심연락을 통해 상환능력 등(→令으로 규정)을 확인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7일간 재연락을 금지하되, 단, 개인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연락으로서 개인채무자가 사전에 동의하는 경우 등 令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인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이 가능해지고, 채권추심자는 추심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令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요청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된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매입추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채무자 처우, 위법‧민원이력 등을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 후에도 위법행위 점검 등 사후관리를 의무화하여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신용법이 시행되면 연체 채무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대신 채무조정을 요청해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재기를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권금융기관도 배임책임에 따른 획일적 추심전략 대신 회수실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에 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채권회수를 높일 수 있다"면서 "실제로 소비자신용법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영국의 경우,채무조정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회수율과 수익성에 유리하다는 금융기관들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율적인 채무조정 관행이 정착되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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