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보석취소 결정으로 재구속수감 운명..공직선거법 위반등도 조사받을 듯
전광훈, 보석취소 결정으로 재구속수감 운명..공직선거법 위반등도 조사받을 듯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09.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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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뉴스화면 캡처사진
YTN뉴스화면 캡처사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법원이 보석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재수감된다.

지난 4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해 보석신청을 인용해 풀어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허선아 부장판사) 재판부는 7일 검찰의 취소 요구를 받아들여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전 목사는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보석인용 결정당시,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및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으나, 전 목사가 석방후 광화문 집회등 각종 집회에 참가해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지난 2일 당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 달 안에 대한민국의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우한 바이러스(코로나19)'를 통해 전체적으로 우리(교회)에게 뒤집어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이어간 바 있다.

한편, 전 목사는 드러난 혐의외에도 특정 정당 비난 및 자신의 주도로 새롭게 창당할 신당(자유통일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지난 9월 1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랑제일교회 주변 상인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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