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그랜드코리아' 명칭 두고 분쟁..현 주관사 "전 조직위, 대회 개최 권한 없어..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등 법적 소송"
'미스그랜드코리아' 명칭 두고 분쟁..현 주관사 "전 조직위, 대회 개최 권한 없어..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등 법적 소송"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09.04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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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미스그랜드코리아 주관사 제공
2020미스그랜드코리아 주관사 제공

 

미스그랜드 코리아 대회명칭을 둘러싸고 前ㆍ現 조직위간 법적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2016년에 결성한 미스그랜드코리아 조직위가 P사등을 상대로 '미스그랜드코리아'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과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에 관련한 법적조치등을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15일 2020 미스그랜드코리아 선발대회를 마친 주관사인 퍼플스(주)와 한국프리미엄브랜드진흥원(주)(이하 현 주관사)는 4일 前 조직위원회 H씨와 드레스 대여업체 G사등을 상대로 미스그랜드코리아에 대한 대회명칭사용금지 및 대회개최 금지, 그리고 각종 온라인상의 대회명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였다고 발표했다.

현 주관사에 따르면, 국내 미인대회인 ‘미스그랜드코리아’는 세계 미인대회의 하나인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에 출전할 한국대표를 선발하는 대회로서 위 대회의 상표권자인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과 위 대회의 라이선스권자인 내셔널 디렉터 김호성 대표등 현 주관사측이 위 대회의 공식 파트너사이자 협력관계사임을 재확인하고, 이날 가처분 소송 법적조치에 나섰다.

주관사 관계자에 따르면, “2020 미스그랜드코리아는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에 출전하기 위한 국내 미인대회로서 이들 주관사는 상표권자인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측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내셔널 디렉터를 통해 지난 8월 15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 호텔에서 위 대회를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2020 미스 그랜드 코리아 수상자로는 이현영(퀸), 최유나(진), 이가빈(선), 신예은(선), 손지은(미), 이다연(미), 문혜린(미)이 선발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미인으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퀸을 수상한 이현영은 세계 빅3의 월드대회인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에 한국대표로 출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7년 ~ 2019년 3개년 동안 미스 그랜드 코리아 대회를 주관한 前 조직위원회 H씨와 드레스 대여업체인 G사 등은 상표권자인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측과의 라이센스 계약이 해지 종료되어 ‘미스 그랜드 코리아’의 명칭을 사용,  위 대회를 개최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위 대회를 개최한 경험도 있고, 미스그랜드코리아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대회 상표권자인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측의 동의 없이도 위 대회를 독점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사실을 왜곡하며 위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해 향후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주관사는 "확인 결과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은 이미 특허청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반면 전 조직위원회 H씨와 드레스 대여업체인 G사 측은 지난 4월경 미스그랜드코리아(MISS GRAND KOREA)와 그 약칭인 MGK 등의 상표를 현재 출원한 상태에 불과하다."며 "전 조직위원회 H씨는 2019년 8월경에도 위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으로부터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이 선출원 등록한 상표와 상표의 일 요부인 미스그랜드 호칭이 동일하여 이는 유사한 상표로서 제3자로 하여금 오인 ․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 주관사 관계자는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단지 상표를 출원한 사실만 가지고 위 대회를 독점적으로 개최할 권리가 있다는, 전 조직위원회 측의 주장은 효력여부를 떠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현 주관사는 이어 "H씨와 드레스 대여업체인 G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하여 오는 10월 22일 위 대회 현 라이선스권자와 공식 주관사가 개최한 미인대회와 동일한 내용으로 ‘미스그랜드코리아’라는 상호로 대회 개최를 강행하려 하고 있어 상표권자인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들을(침해권자들을) 상대로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형사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 라이선스권자인 미스 그랜드 코리아 내셔널 디렉터 김호성 대표도 “2017년 ~ 2019년 3년 동안 미스 그랜드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수상한 수상자들에게 계속하여 미스 그랜드 코리아의 상표(상호)를 사용하려면 현 라이선스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요청하고 허락을 받은 후 사용 할 것"을 권고하고 "만약 허락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불법적으로 미스 그랜드 코리아라는 상표(상호)를 계속 사용할 시 미스 그랜드 코리아 수상자 자격박탈 및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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