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7년만에 법외노조 족쇄 벗어..대법원 "법외노조 통보, 원심 파기"
전교조, 7년만에 법외노조 족쇄 벗어..대법원 "법외노조 통보, 원심 파기"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09.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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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교조 제공
사진=전교조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 노조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단초가 제시됐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3일 고용노동부장관(피고)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고)에게 행한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 여부에 관해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결격사유 발생 즉시 자동적으로 법외노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격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가 있을 때 비로소 법외노조가 되고,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동조합법에 의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데,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법적 지위를 상실했던 전교조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7년 만에 다시 합법 지위를 되찾게 됐다.

이에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굴절의 한국 교육사에서 전교조가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입증"이라며 법외노조 취소 투쟁은 참교육 깃발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노조로서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쟁이었다"고 되돌아 봤다.

권 위원장은 이어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과 해직교사 원직복직, 정상적인 노조로서 길을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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