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자' 정부 및 지자체가 피해금액 100% 지급
'포항지진 피해자' 정부 및 지자체가 피해금액 100% 지급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0.08.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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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지난 5월 2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 수여 및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무총리실 제공
설명:지난 5월 2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 수여 및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무총리실 제공

 

지난 2017년에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정부가 국비와 지방비 분담을 통해 100% 지원하기로 했다.80%는 국비로,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포항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인명 피해에 대해선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원한다.

재산피해는 물건피해, 휴업 기간의 고정비용, 임시 주거 비용을 합산해 피해 금액을 산정하며 피해유형별 지원 한도 내에서 피해 금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나머지 피해 금액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유형별 지원 한도를 보면 수리 불가능한 주택은 최대 1억2000만원, 수리 가능한 주택 6000만원이며, 소상공인·중소기업은 1억원, 농·축산시설 3000만원, 종교·사립 보육 시설 1억2000만원 등이다.

신청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피해 사실, 금액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피해 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조사해 피해가 인정될 경우,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달하고 송달 1개월 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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