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페어리, ’황칠을 포함하는 항바이러스제’ 특허 등록
네이처페어리, ’황칠을 포함하는 항바이러스제’ 특허 등록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0.08.25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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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페어리는 ‘황칠을 포함하는 바아러스제’의 특허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시험검사를 통해서 효과를 확인해 특허출원을 진행했고, ‘황칠을 포함하는 바아러스제’는 환경부 화학제품 특수목적용-공기소독용으로 신고허가를 마치고 미식약청 FDA기업등록 및 상품등록을 통과했다. 국내에서도 폐렴균,슈퍼박테리아, 바실러스균등 8균주 살균에 대한 99.9%의 안전성 시험을 통과했다.
한편 호흡 했을 때, 눈에 들어갈쓸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안전시험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허명은‘황칠을 포함하는 항바이러스제’이며 코로나19 뿐만아닌 공기중에 기류편승하여 광역공간에 확산을 통해 바이러스부착결합파괴하여 공기소독으로 모든세균, 바이러스를 물리학적으로 파괴하는 제품이다.

‘황칠을 포함하는 항바이러스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에탄올, 정제수, 글리세린, 및 황칠나무 추출물, 황칠나무 수지, 상기 황칠나무 추출물의 희석액과 상기 황칠나무 수지의 희석액 포함하는 항바이러스제 특허등록이라고 말했다.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의 유행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련과 고통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그 와중에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들이 세계보건기구(WHO)에 공개 서한을 보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의 공기감염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수정하라고 촉구하였다.

황칠나무 추출물의 항바이러스 활성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아니한 실정이나 종래시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황칠나무추출물성분을 포함함으로써, 항바이러스 활성뿐만 아니라, 항균, 항진균 활성 등을 갖는 항바이러스제를 제공하여 국민안전을 위해 생활방역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에 네이처페어리는 ‘황칠을 포함하는 항바이러스제’가 미세입자로 공기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 코로나19, 세균, 진균 등의 병원체를 살균, 공기소독하여 바이러스와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 있다고 말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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