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분양 신종 펫샵 비윤리성 논란..반려동물단체 "유기견 보호소 통해 입양 필요"
강아지 분양 신종 펫샵 비윤리성 논란..반려동물단체 "유기견 보호소 통해 입양 필요"
  • 오한준 기자
  • 승인 2020.08.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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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지네 마을 제공
사진-아지네 마을 제공

최근 강아지들을 분양하는 신종 펫샵의 비윤리성으로 펫샵이 아닌 유기견 보호소를 통해 입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건국대학교 유기동물 봉사 동아리 쿠니멀과 유기견 보호소 아지네 마을에 따르면, 신종 펫샵의 경우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보호소’의 이미지를 통해 ‘파양비’와 ‘입양비’ 장사를 하고 있어 문제다. 신종 펫샵은 반려동물을 파양하려는 보호자에게 위탁비 명목의 ‘파양비’를, 입양하려는 사람에게는 ‘입양비’를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파양의 경우 반려동물의 나이, 질병의 유무 등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돈을 지불하기도 한다. 특히 입양자가 재파양 할 경우 펫샵은 상당한 금액의 파양비까지 챙길 수 있어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마케팅을 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유기동물 보호소’를 검색하면 해당 업체들이 상단에 노출된다. 그러나 보호소는 법령상 명칭이 아니므로 법적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펫샵 대부분이 이용자들에게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3월부터 반려동물의 품종, 생산업자, 건강상태 등 정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의무화됐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60개의 업체를 점검한 결과, 생산업자 정보 기재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가 96%에 달했고, 40% 이상이 품종과 색상, 건강 상태를 계약서에 적지 않고 있었다.

건강 상태를 기재한 경우에도 93%가 ‘양호’라고 기재됐지만, 50%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건강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부실 기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조사됐다.

이러한 펫샵의 문제점 때문에 반려동물을 펫샵이 아닌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쉬운 입양 절차 탓에 파양과 유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펫샵과 달리 유기동물 보호소는 까다로운 입양 절차를 두고 있다.

김포에 있는 아지네마을은 입양을 할 가정환경을 직접 박정수 소장이 확인하고 그 전에 4~5번 아지네마을로 봉사활동을 오게 한다.

“입양 전 입양자의 경제조건, 거주 환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또다시 상처를 받을 수 없어서 내가 직접 아이랑 잘 살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히 자란 유기견을 입양하는 것이라 유기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아이가 어떤 아픔을 가졌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책임감을 느끼며 입양을 해야 입양자도 함께 지내기 쉬울 것”이라며“입양자와 유기견 모두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박 소장은“입양자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아지네마을 카페에 사진을 올려야 한다”며 “이는 모두 파양될 확률을 줄이고 유기견이 입양된 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려는 아지네마을만의 입양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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