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 초기 대응부터 노무사상담 적극 활용해야
산업재해 보상, 초기 대응부터 노무사상담 적극 활용해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08.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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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재해간 인과관계 입증 위해선 법리적으로 발생 원인부터 해석해야-

올해 1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999년 이래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는 역대 최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조업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재 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증가해 여전히 위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 조사를 보면 한 해 8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망이 아닌 부상을 당한 근로자를 고려하면 실제 피해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통계’ 자료에서도 산업재해자는 2018년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입었을 때 기업으로부터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산업재해사고로 보험 급여를 신청하려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승인결정이 나면 통상 14일 이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산재를 신청한 뒤 공단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실제 배상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다. 산재로 발생하는 분쟁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기에 전문노무사 상담 없이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다. 

실제 소송 사례를 보면 산재보상을 받기까지 과정을 가늠할 수 있다. 법무법인 감천에서는 2019년 5월경 우체국 택배배송을 하던 중 ‘급성 전층심근경색증’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택배원이 다음 달 6월경 근무를 마치고 샤워를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당시 고용업체 쪽에서는 의견서를 통해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상황이었다.

이에 법인은 급여 내역, 건강검진내역 및 결과 등 근로자의 근로 상황과 평소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근로시간, 근무방법, 근무환경 등의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실제 고인이 근무했던 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영상촬영도 함께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고인은 고혈압 약을 복용해 혈압관리를 하고 있었던 점, 고혈압 등이 있었지만 택배 배송 업무에 특별한 장이 없었던 점,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점, 육체 및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 환자의 질병이 직무의 과중이 원인임을 주장했다. 그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업무와 고인의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산재법 제37조 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감천 이영만 공인노무사는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등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실제 업무와 부상 또는 사망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선 법리적으로 발생 요인을 면밀히 조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며 "보험금여 지급이 거절될 경우 재신청도 가능하지만, 재승인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최초 대응 단계부터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려움보다는 법무법인 감천과 같이 다수의 변호사와 노무 사진이 의뢰인을 위해 사건 초기부터 상담, 사건 방향, 법리 분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곳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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