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캅셀’을 불법으로 비축하거나 제공한 약국 1곳과 제약사 3곳을 찾아내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R사는 병의원, 약국과 미리 계획해 기업체 직원들이 병의원 및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타미플루를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방법으로 10여개 업체의 타미플루 비축을 적극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비축분은 4584명분 4만 5840캡슐로, 시가 1억 4655만원 상당이다.
R사는 또 J의원 등에서 의사 처방전을 일괄 발급받아 K약국을 통해 구입한 타미플루를 자사 직원들에게 불법 제공해왔다.
또다른 다국적 제약사 B와 S사도 '의약품도매상' 자격으로 타미플루를 구입한 후 이중 일부를 자사 직원들에게 불법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R사의 안내를 받아 타미플루를 구입·보관 해 온 업체 한 곳은 적발 후 타미플루 13만여 캡슐(약 4억 2000만원 상당)을 정부에 기증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물량은 이번주 안에 정부 비축창고로 전량 인도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11월에도 제약업체 N사와 H사를 타미플루 불법 유통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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