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영 종합사정의 집중호우(폭우)로 인한 손해의 보상(補償)과 배상(賠償)
김창영 종합사정의 집중호우(폭우)로 인한 손해의 보상(補償)과 배상(賠償)
  • 김창영 종합손해사정사
  • 승인 2020.08.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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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언제 종식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유례가 드물게 무려 50일이 넘는 사상 최장기간 계속되는 장마 때문에 온 나라가 물난리를 겪고 있다.

장마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 폭우(暴雨)가 수차례 기습적으로 내렸고, 그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입고 있는 피해도 엄청나다. 이제 긴 장마도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은데, 기상청의 일기예보에 따르면 14∼15일까지 중부지방에 최대 3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번 장마를 보면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특히 야간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폭우)가 잦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강우량이 30mm를 넘으면 집중호우라고 하는데, 올해는 이러한 집중호우가 사람들이 미처 대비하기 취약한 야간 시간대에 잇따르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이 야간 시간대에 내리는 집중호우를 야행성(夜行性) 장마라고 하는데, 이는 밤과 낮의 기온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대전지역의 경우를 보면, 지난달 30일 새벽 시간대에 시간당 최대 102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아파트 1층이 통째로 잠기는 일 생겼고,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1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집중호우로 인해 수많은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손해가 단순히 집중호우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손해를 확대시킨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따라 보상(補償)을 받거나 배상(賠償)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보험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손해를 입은 사람 또는 물건(보험의 객체)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이 가입한 보험의 종류에 따라 반드시 보험보상(保險補償)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종류에 따라 크게 인(人)보험, 물(物)보험 및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 legal liability insurance)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중 물(物)보험은 보험의 대상에 따라 화재보험, 해상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각종 보험은 그 담보하는 위험이 각기 다르므로 집중호우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우선 담보하는 대상이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인 인(人)보험의 경우(이 경우 질병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은 제외된다.) 담보하는 위험이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이므로 어떤 사고에 의해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어떤 사고가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발생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보험보상의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는 우연성, 급격성 및 외래성이라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중호우로 인해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집중호우라는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이므로 당연히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화재보험(fire insurance)의 경우에는 위험보편(危險普遍)의 원칙(原則)에 따라 화재의 원인을 불문하고 화재(낙뢰 포함)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집중호우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생긴 손해나 낙뢰(落雷)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집중호우만의 원인에 의한 손해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화재보험에서도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 특별약관에도 가입하여야 온전한 위험관리(危險管理)를 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의 경우에는 담보위험 중 대표적인 것으로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이 있는데, 이는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해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위험에는 오랜 실무와 판례를 통해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충돌(collision), 악천후(heavy weather) 등이 있다. 따라서 집중호우도 악천후(heavy weather) 중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해상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automobile insurance)에서는 자기차량이 폭우로 인해 파손 또는 침수된 경우에 보험보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보상여부를 알 수 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항을 보면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이는 동종제한(同種制限)의 원칙(原則)에 따라 지진, 분화 및 이와 유사한 동종의 원인에 의한 손해만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집중호우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험보상을 받은 차주가 그 차량이 침수차량임을 숨기고 중고차로 판매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중고차를 사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保險開發院)의 카히스토리(car history)에 접속하여 보상이력을 조회해보면 침수차량으로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도 전체 차량의 30%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는 사람도 차량을 주의 깊게 살펴볼 줄 알아야 하겠다. 침수차량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 차량의 안전벨트, 시트, 트렁크, 에어컨 및 필터, 주유구, 퓨즈박스, 시가잭, 도어 및 고무몰딩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침수차량을 속아서 산 경우에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환불요청을 하되,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訴)를 제기하여 사기(詐欺)로 인한 계약에 대해 법원에서 취소판결(取消判決)을 받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배상책임보험(legal liability insurance)의 경우인데,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항을 보면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고, 자동차보험보험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4조를 보면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손해의 경우 보험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손해가 홍수예방과 관련된 공작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瑕疵)로 인하여 확대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그 공작물 또는 시설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공작물 또는 시설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들이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訴)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確定判決)을 받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손해는 여러 지역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인이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히 피해지역에 대해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경제적 복구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일반 우리 국민들도 피해지역주민들이 신속히 피해를 복구하여 하루속히 예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피해국민들에 대한 구호활동이나 구호성금기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 칼럼니스트

      김창영 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 경력
- 종합손해사정사
- 한국경영자문원 손해사정 자문위원
- 가나손해사정법인 부대표
- 목원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손해사정사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학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사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서울지회장 역임

▣저서
-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재물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1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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