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인도네시아 입국길 열렸다..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소지시 14일 격리면제
기업인, 인도네시아 입국길 열렸다..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소지시 14일 격리면제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0.08.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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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인 등 필수 경제인력의 인도네시아 입국길 열렸다.

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지난 12일  「 레트노 마르수디( Retno L.P. Marsudi) 」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우리 기업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입국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협의해온 결과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은 그간 외국인 입국이 사실상 중단되었던 인도네시아에 입국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14일간의 격리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기업인이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현지 초청기업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등 관계부처에 초청서한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거쳐 비자발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장기체류허가[KITAS/KITAP]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 및 경유 금지 조치를 지난 4월초부터 실시 중이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신남방정책 국가 대상 우리 기업인의 기업인 특별입국을 제도화한 첫 번째 사례로서,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임을 감안시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 활동 및 향후 한-인도네시아간 경제 협력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17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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