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강은표 세무사가 보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중과하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금요칼럼] 강은표 세무사가 보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중과하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 강은표 세무사
  • 승인 2020.08.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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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내용을 알렸다.

이번 대책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잡히지 않는 부동산 투기수요에 따라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다.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심리적 요인에 따라 가격의 변동 폭이 크다. 투자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실거주자는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것 같다는 심리적 요인에 쫓기고 있다.
이러한 요인을 세금과 정책 그리고 공급확대 등을 통해 잡아보려 노력하지만 아직은 시장이 이기는 모양새다.

먼저 부동산은 3단계의 세금이 적용된다. 취득단계의 취득세, 보유단계의 보유세, 양도단계의 양도세이다. 이번 7·10 대책은 세 가지 모두 강화하였다. 이 중 취득세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취득세는 취득단계에 내는 세금으로 기준가액(매매가액)에 단일세율로 납부를 하게 되므로
다운계약서등을 작성하지 않는 이상 절세의 효과가 큰 세목은 아니다.

현재와 개정될 취득세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와 개정될 취득세율

세율만 보게 되면 1%~4%에서 1%~12%까지 오르므로 굉장히 강화된 세율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주택 수를 산정할 때의 세대개념과 무엇을 주택으로 볼 것인가이다.

첫째,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와 세대원이다. 지방세법상 세대원의 경우 실제로 따로 거주하더라도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일 경우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혼인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 세대)

따라서 자녀에 대한 세대를 분리해 놓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다. 지방세법상 주택 수는 세대단위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다만 세대분리를 위해 주택을 증여하는 예도 있는데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도 현행 3.5%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경우 12%로 강화될 예정이니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세법상 주택 중 다음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승계조합원의 경우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가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로 부과된다.
다만 분양권과 입주권 모두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되며,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보지않으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이러한 이유로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등의 구매 시에도 세금 적인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취득세의 경우 지금까지 1~4%로 다른 세목에 비교해 부담이 크지 않아 많이 고려되지 않은 세목이었으나 최대 12%까지 올라갔으므로 투자목적이나 실수요 둘 다 정확한 판단과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명확하다. 부동산 법인, 신탁 등 다주택자를 피하려는 노력도 하나둘씩 잡혀가고 있는 모양이다. 주택을 투자의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본인이 다주택자로 내는 세금을 고려한 세후 수익률을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으로 인해 피해 보는 소유자, 세입자가 없어야 한다. 법은 무지로 인한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생각치 못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자산의 취득, 보유, 양도과정에서 전문가를 찾아 꼭 상담을 받고 진행하여야 한다.

 


■ 칼럼니스트
강은표 세무사 한국경영자문원 콘텐츠파트너

▣ 경력
- 우리동네세무사사무소 대표세무사
- 조세연구회 의원
-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 세무고시 51회 합격
- 전)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병의원 전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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