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기초생활 보장 개편..'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 의료급여등 개선
저소득층 지원 기초생활 보장 개편..'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 의료급여등 개선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08.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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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저소득층 지원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3년)을 10일 발표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2018년 기준) 결과와 정책 여건 분석 등을 통해 나타난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과제를 보면 먼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지만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빈곤층이 여전히 73만명이나 잔존한다.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 시 취약한 노인층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요구된다.

사회 전반적으로 1~2인 가구가 증가 추세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90%를 상회하나 현재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액은 낮은 수준으로 지원 수준 적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빈곤층 중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1인, 2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2016년 37.6%에서 2018년 43.3%로 증가(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했다.

지출 부담이 큰 청년층의 학비 등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 악순환을 막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경제 악화 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재취업에 취약한 50~60대 중장년층의 근로의지·능력 유지를 위한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큰 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과 타 소득 보장 제도와의 효과적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요구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양가족 있어도 조건 충축되면 생계급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시행 20년만에 폐지된다.지난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되는 것.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 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26만 명)가 신규로 지원 받게 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됨에 약 4만 8000 가구(6만 7000 명)의 급여 수준도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자식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본인의 조건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약 18만가구, 26만명에 달한다.

복지부에서 제시한 지자체 현장민원중 노인 수급가구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면, 올해 80세의 A할머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인으로 경북의 한 농어가 주택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 얼마 전 같이 생활하며 어머니를 돌보던 외아들이 직장을 잡아 대도시로 떠났고, 기초연금 30만 원과 장애수당 4만 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유일한 부양의무자인 아들은 일반재산 없이 부채만 900만 원 넘는 상황이나, 아들의 근로소득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에 따라 A할머니의 아들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A할머니는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 진다.

한부모 수급가구 사례에서도,  현재 경기도 거주 중인 35세 B씨는 4세 자녀와 2인 한부모가족으로, 매월 아동양육비 2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주거급여 25만 원을 수급중이다. 전 배우자의 양육비 지원은 일년에 서너차례 몇십만원 정도 수준으로, 소득활동을 계획해 보지만 아이양육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해 보았으나, 자녀의 부양의무자인 父의 소득기준 초과로 부양능력 있음으로 생계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B씨와 자녀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 진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과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 등 개선을 함께 추진해 19만9000명이 추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지속 추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만 4000 가구(19만 9000 명)를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년 제3차 종합계획 수립시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심장·근골격계 등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면역항암제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급여기준 확대 및 항암요법 등 선별급여 의 적용을 검토한다.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의 단계적 인하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정액수가 지급항목과 건강보험간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급수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검토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등 합리적 재산 기준 개편안 마련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한다.

자동차 소유 및 활용도 증가, 가구특성 등을 고려해 자동차 재산 기준 일부 완화 및 급여별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또한 현 재산 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대안 마련 후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회,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순화·표준화·자활·자립 측면을 고려한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최저주거수준 보장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한다.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이하 가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포괄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 강화한다.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완화, 적용을 검토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금액을 낮추고 지원계층별 실질적 가처분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화 및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중위소득 기준 산출 방식 개편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한다.

기준중위 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국가공식소득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로 변경된다.

더불어 통계원 변경에 따른 현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는 6년간 단계적 반영, 해소한다.

또한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통해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대부분의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1인(77.6%)·2인 가구(14.8%)의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현실화 한다.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1·2인 가구의 지수를 인상하는 등 가구균등화 지수를 변경한다.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으로 1·2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증가뿐만 아니라,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 기회도 확대 된다.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은 급여 수준을 제고해 더 두터운 보장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변화로 풀이된다.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해 2023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2020년(52.7만 원) 대비 약 10% 이상 증가(57.6만 원 이상)가 예상된다.

더불어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지원하게 된다.

주거급여, 교육급여등 개선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달성을 추진한다. 2020년 기준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준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 감소,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급가구 수 및 급여액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시·도 행정구역에 기반한 4급지 분류 체계는 급지 내 임대료 편차가 커서 동일한 기준임대료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별 임차료 차이, 급지 구분의 용이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 급지구분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실제 수선공사 실적자료(2017~19년)와 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공사금액을 재계측해 자가급여의 수선한도를 개선한다.

교육급여 활용도 제고와 보장 강화로 체감도를 높인다. 교육급여는 개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비로 원격교육과 가정 단위의 교육활동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보장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층 탈빈곤 지원 등 빈곤 예방,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만19세~30세 미만)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계획이다.

분리지급 대상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청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와 유인 제고 등 청년 맞춤형 자활을 제공한다. 보호종료아동, 청년 무직자(NEET) 등 대상을 발굴해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청년사업단 특화·확대 운영을 추진한다.

근로빈곤청년(만15∼39세)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시 근로소득공제(생계급여),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등 청년특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람중심’ 사회·고용안전망으로서 포용적 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상호 참여자 배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연동 등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자활참여자 인턴파견 또는 사업단 위탁운영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 강화로 자활사업의 전문성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한다.

자활 목표를 개인별 강점·기초 역량에 맞춰 다양화한다.  자활 역량이 부족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초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자립지원전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립 능력이 갖춰진 대상자에게는 자활 기업 등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휴·폐업 소상공인, 긴급복지 대상자 등이 참여해 재기 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자활기업의 창업과 성장 단계별(milestone) 보상(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과 창업 동기를 제고한다.

더불어 자활기업 규모화(가맹점형, M&A형) 등을 통해 광역·전국자활기업 추가 육성(41개소→60개소) 등 성공 모델을 지속 창출한다.

기존 5개 자산형성지원 통장을 목표와 대상을 일치(수급자/차상위)시킨 2개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대상 요건 등을 단순화하고, 정부지원금 비율도 기존 소득비례 등 다양한 방식에서 1:3(본인적립금 : 정부지원금)으로 일원화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 20년 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당시 그렸던 권리로서의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저소득층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더 나은 기본생활보장을 오롯이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메우고 그 매듭을 공고히 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끝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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