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칼럼] 사재훈 변리사가 말하는 아이디어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
[금요 칼럼] 사재훈 변리사가 말하는 아이디어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
  • 사재훈 변리사
  • 승인 2020.08.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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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식재산권이란
일반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각각 보호 대상과 보호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특허권은 발명(기술)을 보호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특허법 상 보호받기 위한 발명은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로 충분하고 반드시 제품이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권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표지를 보호대상으로 하며, 문자나 도형 뿐 아니라 소리, 냄새, 색상 등 어떠한 표지든 출처 식별이 가능한 것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형을 보호 대상으로 하며,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의 조합으로 서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것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로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지적재산권 표
지적재산권 표

 

둘째. 지식재산권의 보호 기간
특허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권리가 생성되는 반면,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해당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면 일정 기간 권리로서 보호받게 되며, 보호 기간은 권리마다 상이하다. 특허권 및 디자인권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 상표권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10년(갱신 등록 가능) 동안 보호되며, 저작권의 경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보호되고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보호받는다.

지식재산권의 보호 기간
지식재산권의 보호 기간

 

셋째. 어떠한 권리로 보호 받을까
특허권은 발명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상표권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표지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형을 보호 대상으로 하며,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즉, 특허권은 기능이나 효과를 나타내는 기술을 보호하고, 상표권은 제품의 이름을 보호하고,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며, 저작권은 콘텐츠와 같은 창작물을 보호한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지칭하는 갤럭시 S20과 같은 ‘휴대폰의 명칭’은 상표권으로, 휴대폰의 모서리 모양과 같은 ‘휴대폰의 외관’은 디자인권으로, 무선 통신 기능, 사진 촬영 기능 등의 ‘휴대폰의 기능에 관한 기술’은 특허권으로, 휴대폰으로 촬영되어 저장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창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https://www.samsung.com/sec/)
*사진출처: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https://www.samsung.com/sec/)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권리의 종류가 다양하고 보호 대상을 달리하므로 자신의 아이디어가 어떤 권리에 속하고 어떤 권리로 보호받는 것이 좋을지를 판단하여, 본인의 아이디어에 적합한 권리로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한국경영자문원 콘텐츠파트너 사재훈 변리사


- 48회 변리사 시험 합격
- 한국경영자문원 콘텐츠파트너
- 특허법인 다나, 특허법인 제나 근무
- 도울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 혜윰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 대한변리사회 정회원
- 에너지기술평가원 지원 사업 평가 위원
-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정부 사업 참여 전략 전문 컨설턴트
-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경영지원 및 기업지원사업을 위한 전문인력
- 중소벤처기업부 R&D 기획지원사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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