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국회 통과..다주택자등 세율 인상, 종부세로 최대 6% 상향
부동산3법 국회 통과..다주택자등 세율 인상, 종부세로 최대 6% 상향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08.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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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국회 제공
자료사진=국회 제공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4일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먼저, 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의원 190인중 찬성 188표, 반대1, 기권1로 의결됐다.  이날 표결은 미래통합당이 불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내년 6월1일부터 양도세율은 최고 72% 인상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로 오르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들의 목표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며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는 동안 급등한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은 무주택 세입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투기세력과 다주택자의 이익 때문에 집 없는 서민이 고통 받는 시대를 더는 계속할 수 없다. 남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불공정의 시대는 옳지 않다."며  "다주택자, 투기성 주택보유자, 법인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화하고 서민주택 공급에 환원토록 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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