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빙자 유사수신행위 조심..'피라미드, 지인 투자권유등 수법 다양'..금감원 "고수익 미끼, 다단계 투자 유의"
가상화폐 빙자 유사수신행위 조심..'피라미드, 지인 투자권유등 수법 다양'..금감원 "고수익 미끼, 다단계 투자 유의"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0.08.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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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금감원/특별사법경찰 출범 당시 사진
자료사진=금감원/특별사법경찰 출범 당시 사진

 

최근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행위가 주 사업체, 가상통화 거래소,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페이, ~월렛) 등 다양한 업체가 연루된 사례가 많아 혐의업체 수가 여타 유형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482건으로,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드러난 186개사에 대해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적발된 업체들은 사업초기 가입자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모집하도록 유인하다가 최종적으로 약속한 대금을 미지급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2019년의 경우 금융·제조·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통화를 접목시킨 혐의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통화 빙자형 혐의 업체 수(92개가)가 ’2018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유사수신 행위에 다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사기수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상담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혐의업체 수는 증가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중 가상통화 관련 업체의 비중이 49.5%(92개사)로 가장 높고, 합법적 금융회사 가장 업체(25.3%, 47개사)와 부동산 및 기타사업 관련 업체(25.3%, 47개사)의 비중은 동일했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최신 유행 기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금융·제조·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통화를 접목시킴에 따라 가상통화 관련 혐의업체의 비중이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의 수법은 다양했다. 다른 사업과 연계한 케이스로는 고유의 사업모델(카지노, 태양광발전, 금 채굴 등)로부터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이러한 수익과 연계된 코인을 제작했다며 거짓 홍보를 통해 투자를 유치했다.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수익원이 없는 허위 사업인 경우가 다수였다.

최소가격 보장을 내세우는 수법도 많았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후 업체가 지속적인 매매를 통해 특정 가격선을 방어해 원금이 보장된다며 허위 광고를 유도하고,
해당업체에서 개발한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페이, ~월렛)을 통해서만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한 후, 현금화 요구시 시스템 상 오류 등을 핑계대며 현금화를 지연시키고, 이후 잠적·도주하는 수법이다.

이들 업체들은 이러한 허위 사실을 이용해 고수익을 약속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며 자금을 수취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이 동원됐다. 사업초기에는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계속 모집하게 만드는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을 사용했다. 자금 모집실적에 따라 5∼20%의 모집수당 차등 지급, 승진․선물 등 추가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며 계속해서 자금을 모집해 오도록 유도한다. 그러다가 기존 가입자의 환불 요구가 증가하고, 추가적인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게 되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면서 잠적․도주․폐업의 수순을 거치는 것이 다반사였다.

혐의업체들은 유명 연예인․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 과시 등을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한 신뢰를 높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대표이사를 인물검색 대상으로 등록해 마치 유명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법도 사용됐다.

투자설명회 참석자, 기존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거나, 노후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가족 역시 수입이 일정치 않은 등 미래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이들을 대상으로 원금이 확실히 보장된다며 자금을 수취하는 행위도 이루어졌다.

혐의업체는 주로 수도권(131개, 70.4%)에 위치하며,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혐의업체(157개)가 전체 수사의뢰(186개)의 84.4%를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강남구 비중이 전체의 34.4%(64개)를 차지했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특성상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금감원은 가상화폐 관련 투자를 할 경우 계약조건과 수익구조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고수익 및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것과, 지인 투자권유시 다단계인지 아닌지 유의애햐 한다. 또한, 고수익 보장은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으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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