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31일부터 시행..임차인 거주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31일부터 시행..임차인 거주기간 2년에서 4년으로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0.07.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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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정세균 국무총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1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청구권제와 상한제등 이른바 임대차2법이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안이 심의 의결됐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전날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처리로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고 전했다.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 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지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어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에 시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하여 상세히 안내해주시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 우려와 관련,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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