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제한 조치, WTO 재판부에서..쟁송절차 시작
일본 수출제한 조치, WTO 재판부에서..쟁송절차 시작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07.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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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부 제공
사진=산업부 제공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이 설치됐다. 패널 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쟁송절차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6월 29일 열린 DSB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패널 설치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은 이상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된다는 WTO 협정에 따른 것으로 패널 설치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결정됐다.

패널 설치에서 최종 판정 발표까지는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나,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후 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조속한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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