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무죄' 허영인 SPC회장, 또 고발 당해..공정위 "일감 몰아주기-통행세등 혐의"
'배임무죄' 허영인 SPC회장, 또 고발 당해..공정위 "일감 몰아주기-통행세등 혐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07.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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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회장/SPC그룹 홈페이지 캡처
허영인 회장/SPC그룹 홈페이지 캡처

 

SPC그룹 허영인 그룹 총수가 또 고발당했다. 지난 7월초 배임무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이번엔 통행세 및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중견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이하 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647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이들은  허영인(그룹 총수), 조상호(前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現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및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등 3개 계열사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기업집단 SPC는 총수가 관여해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장기간(7년) 지속된 지원행위를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되었으며, 밀가루․액란 등 원재료시장의 상당부분이 봉쇄되어 경쟁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

허회장 일가, 주요 계열사 지분 모두 보유..파리크라상은 100%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SPC는 실질적으로 일부 계열회사를 제외하고는 허영인 회장과 부인인 이미향, 장남 허진수, 차남 허희수등 총수일가가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허영인 회장은 그룹 주요 회의체인 주간경영회의, 주요 계열사(파리크라상, 삼립, 비알코리아) 경영회의 등에 참석하여 계열사의 주요사항을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허 회장의 결정사항은 조상호, 황재복 등 소수 인원이 주요 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일관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이 삼립을 지원한 배경으로 기업집단 SPC가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총수일가 100%)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이므로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파리크라상 지분은  허영인 63.5%, 이미향 3.6%, 허진수 20.2%, 허희수 12.7%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공정위는 내부자료를 토대로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인 후 2세들이 보유하는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일 수 있으므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의 매출을 늘려 주식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4월, 샤니는 삼립에 ①판매 및 R&D부문의 무형자산(이하 판매망)을 정상가격(40.6억 원)보다 저가(28.5억 원)로 양도하고[12.1억 원], ②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0.97억 원]함으로써 총 13억 원을 지원했다.

샤니는 2011년 체결된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삼립이 자신의 상표권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 판매망 부문의 무형자산은 정상가격(40.6억 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28.5억 원)에 양도했다.

양산빵 시장 점유율 1위 샤니 '제조공장' 전락.. 삼립 73% 1위로 올라서 

 당시 양산빵 시장 점유율 및 인지도 1위는 샤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삼립을 중심으로 판매망 통합을 진행하였으며, 양도 가액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표권을 제외하고 거래하였다.

또한, 판매망 통합 이후에도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최소화를 위해 샤니는 0.5% 내외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삼립에 양산빵을 공급하였다.

이에 따라, 삼립은 양산빵 시장에서 73%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가 되었고, 삼립-샤니간 수평적 통합과 함께 수직적 계열화를 내세워 통행세 구조가 확립되었다.

삼립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34.2%(2위)에서 2012년 이후 73% 로 1위에 올랐다. 

판매망 양수도 이후 삼립은 샤니로부터 매입한 양산빵을 높은 마진으로 전량 외부에 판매하면서 영업성과 개선에 따른 주가상승 등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샤니는 0.5% 내외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삼립에 양산빵을 공급하는 제조공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밀다원 주식, 삼립에 저가양도 지분 전체 이전..삼립중심으로 통행세 거래구조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거래도 지적됐다.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총 20억 원을 지원하였다.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자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함으로써 삼립에 총 20억 원을 지원한 것.

기업집단SPC는 2012년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고 통행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밀다원 지분을 적게 보유한 삼립에게 밀다원 지분 전체를 이전하였다.

립이 밀다원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경우에는 밀다원이 삼립에 판매한 밀가루 매출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에 삼립에 밀다원 지분 전체를 이전한 것이다.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밀다원의 생산량 및 주식가치 증가가 예상됨에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거래하여 삼립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밀다원 주식 매각으로 인한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주식매각손실은 각각 76억 원, 37억 원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삼립을 중심으로 한 통행세 거래구조가 유지되어 2013년부터 통행세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통행세 거래, 삼립통해 구매 형식, 총 381억 지급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이하 3개 제빵계열사)는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 및 완제품을 역할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381억 원을 지급했다.

3개 제빵계열사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밀다원이 생산한 밀가루(2,083억 원)를, 2015.1월∼2018.6월까지 에그팜, 그릭슈바인 등이 생산한 기타 원재료 및 완제품(2,812억 원)을 삼립을 통해 구매하였다.

2018년 7월 2일은 삼립이 밀다원, 에그팜, 그릭슈바인을 합병하였으므로, 그 전날이 종기였다. 이를 통해, 3개 제빵계열사는 연 평균 210개의 생산계열사 제품에 대해 9%의 마진을 삼립에 제공했다.

공정위는 삼립이 생산계획 수립, 재고관리, 가격결정, 영업, 주문, 물류, 검수 등 중간 유통업체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제빵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삼립이 판매하는 생산계열사의 원재료 및 완제품을 구매해야만 했다고 보았다.

특히 밀가루의 경우, 비계열사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저렴함에도 제빵계열사는 사용량의 대부분(97%, 2017년)을 삼립에서 구매하였다.

기업집단SPC는 이러한 통행세거래가 부당지원행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외부에 발각 가능성이 높은 거래만 표면적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고, 사실상 통행세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그룹차원의 법 위반행위 은폐 및 조작 혐의

공정위는 허 회장이 주관하는 주간경영회의를 통해, ① 통행세 발각을 피하기 위해 삼립의 표면적 역할을 만들 것, ②삼립이 계열사와 비계열사에 판매하는 밀가루의 단가 비교가 어렵도록 내ㆍ외부 판매제품을 의도적으로 차별을 둘 것, ③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적발을 막기 위해 삼립의 계열사 판매단가를 여타 제분업체의 판매단가보다 3∼5% 범위에서 높게 설정할 것 등을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납품되는 제품의 통행세 구조가 외부에 공개되면 가맹점주나 공정위 등 외부에서 문제 제기할 것을 우려하여, 완제품(56품목)의 통행세거래를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기타 원재료는 통행세 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삼립이 장기간 통행세 거래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하고 주가도 상승하였으나, 3개 제빵계열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높게 유지되어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저해되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제빵 원재료 가격이 높아짐으로써 3개 제빵계열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도 올라갈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삼립 지원에 따른 효과

기업집단 SPC 소속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하여 7년(2011년~2018년)동안 지속된 ‘일련의 지원행위’로 삼립에 제공한 이익 규모는 총 414억 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삼립 영업이익의 25%, 당기순이익의 32%로 현저한 규모이고, 그 결과 삼립의 사업기반 및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강화되었다.

삼립의 주가도 뛰었다. 2011년대 초반까지 10,000원대에 머물렀으나, 통행세 구조가 시작된 2011년 4월 전후로 13,000원대로 상승하였고, 2015년 8월경에는 411,500원까지 상승했다.

공정위는 지원행위로 삼립이 속한 시장에서 공정거래저해성도 초래되었다고 보고 있다. 양산빵 판매시장에서 삼립의 경쟁조건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해져 사업기반이 크게 강화되었음은 물론, 통행세거래로 각 제빵 원재료 시장에 신규 진입하여 시장의 일정부분을 경쟁없이 독점하였고, 타 업체의 진입을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액란 및 잼 시장의 주요사업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봉쇄효과를 통한 경쟁기반 침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등 법인을 통행세 거래로 고발하였고, 같은 혐의로 허회장등 3명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행세거래 등 대기업집단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의 경우 공시 내용을 통해 기업집단 내ㆍ외부의 감시 및 견제가 가능하나, 중견기업집단은 공시 내용에 한계가 있어 법 위반 적발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사례를  통해 법 위반 감시의 범위를 대기업집단에서 중견기업집단까지 넓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는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무형자산의 경우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아 지원 금액 산정이 어려움에도 무형자산 양도 및 사용거래에 대한 최초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있다.

또한, 상표권과 관련하여 ‘기업집단 대림의 사익편취행위 건’에 이어 두 번째 제재한 건으로, 최초로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하여 법 위반을 입증했다.

아울러,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프랜차이즈 제빵시장의 유력사업자인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에 대해 통행세거래로 지원객체에 이익이 귀속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저가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공정위는 통행세 구조로 인해 봉쇄되었던 SPC 집단의 폐쇄적인 제빵 원재료 시장의 개방도가 높아져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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