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수도권, 지방 5392가구 모집
국토부,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수도권, 지방 5392가구 모집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07.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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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39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만원, 월세 24만원 주택의 경우 보증금을1000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20만원을 내면 된다.

모집물량은 청년 992가구, 신혼부부 4400가구다. 수도권 2315가구, 지방 3077가구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만원의 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4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40만원을 내게 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가구)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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