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개혁위 "한국 검찰조직 막강, 제왕적 검찰총장 정점 수직적 상명하복"..검찰총장 권한 축소 강조
법무부 검찰개혁위 "한국 검찰조직 막강, 제왕적 검찰총장 정점 수직적 상명하복"..검찰총장 권한 축소 강조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07.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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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에 취임한 윤석열 총장/자료사진=검찰청
지난 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에 취임한 윤석열 총장/자료사진=검찰청

법무부가 검찰총장 권한 축소를 정점으로 한 검찰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 검찰개혁위원회는 27일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 분산등 검찰 권한 축소와 관련된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특히, "한국의 검찰 조직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전국 2,200여명의 검사들이 제왕적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수직적인 피라미드식 지휘·관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2004년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 규정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검찰 조직에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관행과 문화, 의식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는 등 강도높은 비판적 시각을 전했다.

위원회는 권고배경으로 검찰총장의 막강한 권력 집중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위원회는 "선진 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 문명국가 중에 우리나라처럼 검찰총장에 권한이 집중된 경우는 찾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수사권, 수사지휘권(보완수사요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막강한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전국 2,200여명의 검사를 손발처럼 지휘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얼마 전까지는 대검이 범죄정보도 광범위하게 수집하였고 대검 중앙수사부(일명 중수부)는 직접수사도 했다"고 구체적으로 전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과거 청와대나 검찰총장의 하명(下命)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했으며, 권력층 인사들을 처단해 '성역 없는 수사'의 대명사로 비유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표적 사정시비를 불러일으키면서 '정치 검찰'의 오명을 받기도 했다는 것.

구체적으로 2009년 중수부 수사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폐지론이 강하게 제기된 점도 예시로 들었으며,  이후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4월 중수부가 전면 폐지된 사실도 전했다.

위원회는 더 나아가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 인사와 비위 감찰에도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다"며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보직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검찰총장은 검사의 인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 장악된 ‘법무부의 검찰화’ 시기에는 그 영향력이 더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검 감찰부는 전국 검사들의 비위에 대한 ‘자체(1차) 감찰권’을 보유하고 있고 검찰총장은 대검의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대검 감찰권 발동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검찰 내부의 비위와 부패에는 눈을 감고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 개혁에는 소극적이며 검찰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주의’가 검찰 조직 내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된 배경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을 거론하고 "국가권력의 분산과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헌법의 권력분립원칙 관점에서 볼 때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은 반드시 분산되어야 하고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필수적"이라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에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각 권역별 고등검사장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일본 검찰의 조직 체계와 구조에서 탈피해 현대의 기능적 실질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검찰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조직으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권역별 고등검찰청의 장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개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부서가 아니라 정책 기능과 일반적 수사지휘기능을 강화하고, 형사법의 정확한 적용여부나 형사사법 행정을 감독하는 부서 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원회는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보장도 제시했다.

권력분립원칙의 관점에서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여야 함이 마땅함과 동시에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경우도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검사 보직 인사 제청시 검찰총장의 의견청취절차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그 형식이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최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갈등과 혼란이 발생한 점, 법무부가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점, 검찰총장의 검사 보직 인사에 관한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검사의 보직 인사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2항 등의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검찰총장 임명 역시 개혁대상으로 지목했다.

검찰청법 제27조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판사, 검사, 변호인 등으로 15년 이상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검찰총장은 현직 남성 검사 중에서 내부 승진으로 임명하는 관행이 고착화되어 왔다.

위원회는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에서 바로 검찰총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민의 이익보다는 검찰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검찰 조직 내부의 비위를 제대로 척결하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하였고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 개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검찰총장의 임명자격을 다양하게 규정한 검찰청법 제27조의 취지에 따라 현직 남성 검사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여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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