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유용등 '갑질'..과징금 부과액중 최대치 9억 7000만원
현대중공업,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유용등 '갑질'..과징금 부과액중 최대치 9억 7000만원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0.07.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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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현대중공업이 중형엔진 중 세계 최대 출력을 자랑하는 ‘힘센(HiMSEN)엔진’ 신모델을 개발했다./사진내용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현대중공업이 중형엔진 중 세계 최대 출력을 자랑하는 ‘힘센(HiMSEN)엔진’ 신모델을 개발했다./사진내용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는 이유로 9억 7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7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9억 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하도급 업체는 1975년 설립된 엔진부품 전문기업으로, ’2019년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선정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기업이다.

공정위는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 2019년 10월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법인 및 임직원을 이미 고발하였으므로, 이번 결정에 따라 추가 고발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여 년간 핵심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온 글로벌 강소 하도급 업체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사 비용절감을 위해 해당 기술자료를 타업체에 제공함으로써 피스톤 생산을 이원화하고 단가를 인하한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젤엔진을 개발한 현대중공업이 그 엔진에 사용되는 피스톤을 하도급 업체 A와 협력해 국산화에 성공했다.  당시 디젤엔진을 개발한 이래 현대중공업은 그에 장착되는 피스톤을 해외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었고, 이후 업계에서 피스톤의 제작 기술력을 인정받아 온 A사에게 함께 피스톤을 국산화할 것을 요청해 국산화를 이루었다.

현대중공업은 피스톤 국산화 이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A사로부터만 피스톤을 공급받아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후 현대중공업이 자사 비용절감을 위해 제3업체(이하 ‘B사’)에게 피스톤 견적을 요청하고 실사를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미비점이 발견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A사의 기술자료를 B사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은 B사에 제공된 자료는 자신이 제공한 사양을 재배열한 것에 불과하며, 단순 양식 참조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사양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B사에 제공된 기술자료들에는 사양 이외에 A사의 기술(공정순서, 품질 관리를 위한 공정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A사에는 빈 양식을 보내면서 자료 작성을 요청한 반면 B사에는 A사가 관련 내용을 모두 기입한 기술자료를 보냈다.

또한, B사가 작성한 자료에서는 A사가 작성한 것과 동일한 오기가 동일한 위치에서 발견되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A사에게 이원화 진행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이원화 완료 이후 A사에게 단가 인하의 압력을 가해 3개월 동안 단가를 약 11% 인하하였으며, 이원화 이후 1년 내에 A사와 거래를 단절하여 거래선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이원화 진행(’15. 3월~’16. 5월) 기간 동안 제품에 불량이 있음을 언급하거나 요구목적을 언급하지 않고 A사에게 작업표준서와 지그(Jig) 개선자료를 요구하여 제공받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A사에게 작업표준서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양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 발생에 따른 대책 수립 목적으로 위 자료들을 요구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요구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 발생 제품에 대한 요구도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위법사항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현대중공업에 부과된 과징금 9억 7,000만 원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그동안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액수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있다. 과징금 기준금액이 상향된 新과징금 고시에 근거,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는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기술자료 유용행위 근절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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