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20여년만에 대폭 확대로 자영업 세부담 준다..과세기준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
간이과세 20여년만에 대폭 확대로 자영업 세부담 준다..과세기준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07.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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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소상공인진흥공단
자료사진=소상공인진흥공단

 

간이과세 제도가 20여년만에 대폭 확대되면서 자영업자등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는 개정 사항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23만명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117만원(총 28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부가세 납부면제자는 34만명이 늘어나고, 1인당 평균 59만원(총 20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컨대 연 매출액 5300만원인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현재 12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으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지금보다 83만원 줄어든 39만원만 내면 된다.

연매출액 6000만원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현재 298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간이과세자가 되면 130만원 줄어든 168만원만 내면 된다.

연매출액 4400만원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C씨는 간이과세자인 현재 61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돼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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