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 탄핵소추안 부결..민주 "검언유착, 공정수사위해 지휘..부당한 정치공세 드러났다"
추미애 법무 탄핵소추안 부결..민주 "검언유착, 공정수사위해 지휘..부당한 정치공세 드러났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07.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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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료사진
법무부 자료사진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추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 부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브리핑을 통해 "통합당의 부당한 정치공세라는 점만 드러났다"고 논평했다.

홍정민 원내 대변인은 "여당과의 정책대결이 아니라 정쟁을 고집한 제1야당의 선택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법에 따라 지휘권을 행사한 법무부 장관에게 탄핵소추안을 제기한 것은 처음부터 부당한 정치공세였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검언유착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의혹"이라며 "때문에 수사팀에 대한 검찰총장의 부당한 간섭을 막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한 것으로 그 외 통합당이 제시한 사유 역시 트집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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