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규제강화..금융당국 "경영정보 공시등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
P2P 대출 규제강화..금융당국 "경영정보 공시등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0.07.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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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의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말하는 P2P법이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 시행에 맞추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사고와 연체율 급등이 잇따르면서 내려진 조치로 보인다.

P2P법은 8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법 시행 전 P2P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등록 유예기간 동안 적용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등록 유예기간 동안 ‘P2P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미등록 P2P업체’ 사이의 규제 차익과 이로 인한 이용자 보호 등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P2P법령에서 규정한 다양한 이용자 보호 장치들을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경영정보 공시 및 상품정보 공개가 강화된다.  중요 경영공시 사항(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 의무 확대등 P2P업체 정보공시가 제시되어야 한다.

부동산 PF, 부동산 담보, 기타 담보, 어음ㆍ매출채권담보, 신용(개인), 신용(법인)등 상품 유형별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을 유형별로 상세히 규정해 운용해야 한다.

또한,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 교부를 의무화(투자건당 10만원 이하의 계속적‧반복적 투자는 예외)했다.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제한된다.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을 일치하도록 했으며, 차입자 정보제공, 투자자 모집등과 관련하여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ㆍ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과도한 리워드도 금지디어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투자손실(또는 투자이익)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고위험 상품 등도 취급이 금지된다.  대출채권ㆍ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ㆍ투자상품의 취급을 제한하였으며, 대부업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을 제한했다.  단, 어음ㆍ매출채권 담보대출, 대부업자 중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한다.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시에도 유의사항을  강화해 기 운영중인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시 준수할 사항을 강화하여,  투자자가 P2P업체에서 투자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투자자가 P2P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상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투자금 관리 강화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예치기관에 있어서 투자금 관리 기관을 은행 등으로 제한했다.

예치된 투자금 등은 제3자가 상계‧압류하지 못하며,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단, 합병 또는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해당 업체의 P2P대출 채권 잔액의 100분의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작은 값(단, P2P대출 채권 잔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21억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법인 투자자 등의 상품당 투자비율을 제한(대출금액의 40%)했다.

금융당국은 P2P대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체 P2P업체(약 240개사)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8.26.)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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