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성장, 학습능력 향상효과 거짓광고한 바디프랜드, 검찰고발로 이어져
키성장, 학습능력 향상효과 거짓광고한 바디프랜드, 검찰고발로 이어져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0.07.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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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공정위 제공
자료사진=공정위 제공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바디프랜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고발이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하이키’)가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제재하기로 했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외모와 성적이 청소년·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점을 이용하여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하여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한 이래 2019년 8월 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였다.

“더 큰 사람이 되도록”,“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를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성장 효능을 광고했다.

또한,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등과 같이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키성장 효능과 관련해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며, 브레인마사지 효능에 대해서도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였다.

바디프랜드는「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상 ‘취약한 연구대상자’인 자사직원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필수적 절차로 규정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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