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8720원..1.5% 인상, 경제계 "아쉽지만 수용" 對 노동계 "외환위기때도 이런 인상안 없었다"
최저임금 시급 8720원..1.5% 인상, 경제계 "아쉽지만 수용" 對 노동계 "외환위기때도 이런 인상안 없었다"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0.07.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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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민주노총 제공
자료사진=민주노총 제공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13일 1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 (1.5%)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2,480원으로 올해 대비 27,17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명~408만명,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의 제시근거는 ’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 ’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하여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경제계대로 노동자측은 노동자측대로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이같은 결정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수준인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경제계로서는 아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노동자측에 대해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근로자의 생계 안정 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지금의 경제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한다”고 전하면서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도 노사가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 격차를 보였고 결국 최저임금 의결에 일부가 불참하는 등 파행이 되풀이됐다”며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이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입법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많은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할 때, 1.5%의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아울러,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편,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공식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추천 근로자 위원 4명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을 결정한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위기 논리가 아니라 노동의 위기, 노동자 생존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노총도 역대 최저 인상률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이런 참담한 최저금액안이 나온 사례가 없었다."며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으로, 오늘의 공익위원안은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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