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소득세 납부실적에 근거해 발표한 전문직의 연평균 수입금액이 지난 2006년 이후 2009년까지 4년 연속 변리사, 의사 등 의료업자, 변호사, 관세사, 회계사 그리고 세무사의 순이었다”며 “이번 고용정보원의 조사발표 내용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응답 대상 전국 7만5천 가구 중 세무사 응답자가 전체 개업세무사 8천500명의 0.4%인 39명에 불과한데도 국가기관인 고용정보원이 이를 근거로 전국적인 산업·직업별 통계조사 결과치로 발표해 국민에 혼선을 준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줄곧 소득 순위 1위를 차지했던 변리사는 응답자(8명)가 적다는 이유로 발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등 조사의 방식과 분석에서도 자의적이며 신뢰성을 갖기도 힘들다”고 세무사회는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한국고용정보원이 밝힌 이런 불합리한 조사방식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 전문자격사로는 세무사와 변호사 등 2개 직종만 포함되었으며, 국세청 조사에서 수위를 차지한 변리사, 관세사, 회계사 등은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직업군 선정과 설문방식에서 공평한 기준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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