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이충회 공인노무사가 말하는 채용취소시 유의점
[금요칼럼] 이충회 공인노무사가 말하는 채용취소시 유의점
  • 이충회 공인노무사
  • 승인 2020.07.1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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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적합한 인재를 확보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회사와 잘 맞지 않는 직원을 섣불리 채용하는 경우, 이후 인사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에 간혹 면접 등 채용과정을 통해 급여, 근무시작일 등을 미리 정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취소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A(지원자, 채용내정자)는 헤드헌터를 통하여 B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대표이사 등과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B회사는 헤드헌터에게 문자로 연봉, 인센티브, 직책 및 직함, 휴가, 비용지원, 차량지원 및 입사희망 시기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알려주며 A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하였고, 헤드헌터는 “최종합격 축하 및 처우 안내”라는 제목으로 A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A는 이를 수락 후 출근일을 결정하고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B사는 헤드헌터를 통해 A의 입사시기를 늦출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하였고, 이후 A에게 사전에 약속된 연봉과 인센티브 등 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A는 연봉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B회사에 항의하였으나, 오히려 B회사는 A의 능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이후 헤드헌터를 통해 A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며,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아니며, 채용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 행정법원(서울행법 2020. 05. 0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A는 B사에 지원하여 면접절차를 거쳤고, 그 후 B사는 참가인을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표명하여 A에게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져 B사와 A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연봉, 인센티브, 직책 및 직함, 휴가, 비용지원, 차량지원 및 입사희망 시기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전달하고, 그와 같은 근로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입사희망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이러한 채용내정이 있었다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채용취소에 대한 몇 가지 유의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채용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는 가급적 급여, 직책, 휴가,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미리 통지하여 확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채용의 마지막 단계로 평판 확인을 진행하여, 만약 평판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자는 평판조회 완료 후 근로조건과 출근일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만약 부득이 평판조회 전 근로조건 등을 통보해야 한다면, ‘최종 채용 결정은 평판조회 후에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근로조건 등을 상호 합의한 후에 불가피하게 채용취소를 하여야 한다면, 이는 해고이므로 채용취소의 정당한 사유를 마련해야 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자의 경우 근로조건과 채용일 등을 확정한 후 일방적으로 채용취소가 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이전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채용취소는 회사 입장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채용이 취소가 되면서 각종 손해가 발생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신중하고 명확한 절차와 의사표시를 통해 적합한 직원을 선발하고, 직원은 본인의 커리어를 펼칠 수 있는 회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칼럼니스트

이충회  공인노무사, 한국경영자문원 콘텐츠 파트너

▣ 경력
- (現) 노무법인 유앤 / 파트너 공인노무사
- (現) 한국경영자문원 콘텐츠 파트너 공인노무사
- (前) 서울서부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 (前)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정규직 전환심위위원회 위원
- (前) NovoNordisk Pharma Korea / 사내노무사
- (前) (주)연합뉴스 / 사내노무사
- (前) Bayer Korea Ltd./ 사내노무사
- 제19기 공인노무사(2010)
-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컨설팅학 석사(수석)
- 서강대학교 영미문화/정치외교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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