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연구용역 결과 발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연구용역 결과 발표
  • 데일리경제
  • 승인 2009.12.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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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시 서비스 선택권 확대, 고용 창출 등 산업적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국민의료비 상승 등은 부작용으로 지적됐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연구영역 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개월에 걸쳐 실시한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보건의료 현황 분석 ▲해외사례 조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효과 분석 및 찬반 논리의 실증적 검토 ▲도입시 부작용 최소화 방안 ▲비도입시 대안 등 다양한 검토가 이뤄졌다.

최상목 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논의 과정 중 두 연구기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주장을 모두 보고서에 담도록 해 객관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복지부와 구체적인 도입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벌일 방침이다.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부가가치 및 고용이 창출되는 등 산업적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비 상승, 의료접근성 저하 등이 부작용으로 지적됐으며 부작용 최소방안으로는 필수공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비자 정보공개 강화, 비영리법인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

- KDI "소비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가능"

영리법인 도입에 따른 기대와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KDI는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 동시 제공 등 소비자 특성에 걸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KDI는 또 음성적 자본조달을 양성화함으로써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본조달경로를 확대함으로써 첨단의료기술 연구가 촉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영리법인 도입으로 자본투자와 서비스 공급이 증가할 경우 필수의료부문에서는 진료비가 감소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영리법인의 부작용 해소방안과 관련, KDI는 "병원 진료비 등 정보를 공개하는 의료기관 정보포털을 구축하고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공적의료보장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고유한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M&A 등을 통한 퇴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환자의 진료정보 접근 권한을 확대해 소비자 주권을 강화해야 하며 영리법인 형태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모두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보건진흥원 "생산유발 효과 장점, 중소병원 폐쇄 부작용도"

진흥원은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투자개방형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경우 모두 생산유발과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있는 반면 중소병원 폐쇄와 국민의료비 증가 등 부정적 효과도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해외환자 진료만 가능한 투자개방형 법인 병원에 매년 해외환자 30만명이 병상 70%를 점유하고 현 평균 진료비의 2~5배를 지불하면서 1인 평균 8일을 입원할 경우에는 1조7000억원~4조8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3000~3만7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행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의사 135~189명이 일시적으로 영리병원으로 유출되면서 9~12개 중소병원이 폐쇄되는 효과가 예상됐다.

인구 3%의 고소득층에게 평균 진료비의 2~4배에 해당하는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2조7000억원~3조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1000명~2만7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지만 국민의료비는 1조5000억원~2조원 상승하고 의사 300~420명의 영리병원 유출로 20~28개 중소병원이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어린이, 장애인 등 필수 공익의료체계 확충, 공공의료 강화 등을 영리법인 부작용 해소방안으로 꼽았다. 진흥원은 이를 위해 최초 5년간 약 4조9800억원이 투입되고 5년 이후에는 운영비 등으로 매년 8000억원 수준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의료자원의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및 재정지원 강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선진국 대비 낮은 공적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영리법인 도입으로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는 저소득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영리법인 도입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재정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 방안과 부작용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도입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국내 의료기관이 설립되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제도상 요양기관으로 지정되고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제도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이후에도 현 건강보험 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민영의료보험은 보충형에 국한된다.

또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을 금지하고 재정 투입을 통해 의료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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