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투기지역등 전세대출 제한된다는데..예외인 경우는?
10일 투기지역등 전세대출 제한된다는데..예외인 경우는?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0.07.08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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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당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당시

 

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 규제대상 아파트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금유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공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외에도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또한, 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전세대출 이용제한 및 전세대출 즉시회수)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및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인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다.

다만,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도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며,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규제시행일 前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역시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및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해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이는 만기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다.

 이외에도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가 필요하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外 주택 구입시에는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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