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전국교회 대상 소규모 모임 행사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10일부터 전국교회 대상 소규모 모임 행사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0.07.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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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회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배 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은 잘 준수돼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최소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이 수칙은 10일 18시부터 적용되는데,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정규예배 시에도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면서 “다만 예배외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하며,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단체식사 등의 활동도 최소화하도록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중단될 수도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온라인예배 실시 등으로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의무와 명령을 해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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