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내집 마련 소득공제 노하우 6가지
연말정산, 내집 마련 소득공제 노하우 6가지
  • 최은경 기자
  • 승인 2009.12.15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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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주택 마련을 위해 불입하는 저축금액이나 금융기관 대출 원금 및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공제한도와 필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연말정산을 준비해보자.

내집 마련과 관련된 소득공제에는 크게 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이 있다.

◇ 내집 마련 소득공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주택마련저축에는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을 합해 연300만원까지 공제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합해서는 연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까지 공제된다.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마저축 등) 소득공제 받으려면?

근로자가 청약저축 및 장마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려면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85m2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불입액의 40%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장마저축 소득공제 받을 때 유의점?

특히 장마저축은 저축가입일 이후 5년이 지나기 전 중도해약하면, ‘해지추징세액’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저축에 가입한 후 1년내에 해지하면 불입액의 8%(연60만원 한도)가, 5년 내 해지하면 4%(연30만원)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 소득공제 받으려면?

지난 5월 출시된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합계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올해의 경우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만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3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가입 은행을 방문해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무주택 가구주라도 향후 85m2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할 예정이라면 감면 세액을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받으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85m2 이하의 주택을 전세로 빌리기 위해 대출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으로 1000만원을 빌린 뒤 매년 100만원씩 갚았다면 연간 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받으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85m2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서 15년이상의 기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액에 대해 매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주택 취득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이 대상이며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이면 소득공제 한도가 1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때 외벌이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담보대출은 소득공제를 받을 사람 단독으로 받는 것이 좋다. 대출을 지분에 따라 절반씩 받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소득공제 효과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내가 낸 불입액이나 대출상환액 내역을 조회·출력할 수 있다. ☞ http://www.yesone.go.kr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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